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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위험 스스로 관리해야" 금감원, 'AI RMF' 1분기 도입

파이낸셜뉴스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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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위험 스스로 관리해야" 금감원, 'AI RMF' 1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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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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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중 금융권에 '인공지능(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가 도입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AI 위험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AI위험관리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권이 AI RMF를 마련해 금융사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RMF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자발적 지침이다. 금융사 규모, 인적·물적자원, 영위 업무, AI의 활용범위와 수준, 기술 성숙도 등 사정에 따라 강화나 완화하면 된다.

AI RMF는 크게 △AI거버넌스 △AI위험평가 △AI위험통제로 구성된다.

AI거버넌스는 금융사가 AI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장은 AI와 관련된 사업계획, 전략, 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험관리 전담 조직도 만든다. AI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등 위험관리 전반을 통할하고, AI 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AI 윤리기준을 기반으로 AI 위험관리 규정·지침 등 내규를 수립해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금융, AI 관련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책임을 임직원이 지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AI 위험의 체계적인 인식·측정·관리 등을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의 '종합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험 수준별 차등화된 통제·관리를 수행하고, 초고위험 AI의 출시 여부 재검토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권에 AI RMF를 배포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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