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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서 틀 잡혔다…사용자 인정 기준 반발에 혼선 불가피

이데일리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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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서 틀 잡혔다…사용자 인정 기준 반발에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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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 행정예고 종료
노사 모두의 반발로 현장 혼선 우려 여전
파업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해설서도 곧 공개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가 사용자인지, 무엇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한 노조법 2조의 세부 기준을 담았는데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노란봉투법 3조에 대한 해석지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 영향 여부로 구체화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달 공개했던 개정 노란봉투법 제2조 해석지침(안)에 대한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종료했다.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제도 시행에 앞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노동부는 이 기간 받은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곧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지침을 통해 그간 논쟁이 돼 왔던 사용자의 기준을 ‘구조적 통제’로 정했다. 가령 A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 구조를 변경하려는데 원청인 B사의 생산공정 방식과 연동돼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대로면 원·하청의 업무가 단계별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작업공정이 상호의존적인 경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의 합법 파업 근거를 정하는 노동쟁의 범위는 특정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로 정하기로 했다. 기업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지침은 큰 틀에선 사실상 확정됐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 지침의 주요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 후 다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고용부는 이번에 재행정예고 절차 없이 바로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해석지침의 상위 규정인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경우 노동부가 앞서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주 중 수정 내용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석지침은 사실상 확정됐으나 노사 모두 이에 반발하고 있어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해석지침에 대해 사용자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반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 기준이 최대한 간명해야 하는데, 현 지침은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대로 “일반적 계약 불이행 도급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손배소 제한 기준도 곧 공개…“최종 판단은 법원이”

노동부는 노동쟁의, 즉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준을 정하는 노란봉투법 3조에 대한 해석지침도 곧 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그 해석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3조에 대한 지침은 이날 확정한 2조 해석지침과 달리 구체적 기준이 아닌 설명서 성격이 될 전망이다. 손배소 책임 범위나 배상액 등 민사책임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이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면 사법권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든, 해석지침이든 노동계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아무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