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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울산 에쓰오일 사고’ 실무 팀장 실형…경영진은 무죄

조선일보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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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울산 에쓰오일 사고’ 실무 팀장 실형…경영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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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법인엔 벌금 1억2000만원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4년 전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회사 법인에는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경영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임원급인 공장장 B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겐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책임자인 C씨 등 본부장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정비 작업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구역과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탄이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실무책임자인 현장 팀장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전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당초 작업허가서에는 ‘폭발·화재 위험이 없어 가스차단조치 불필요하다’고 잘못 적혀 있었지만 직원들은 서로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장 B씨에게는 위험성에 관한 보고나 가스 차단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을 승인한 잘못을 물었다.

재판부는 다만 C씨 등 온산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본부장급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경영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총괄 관리할 뿐이지, 구체적인 개별 작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C씨가 사고 당일 연수로 하루 종일 온산공장에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법인은 직원 업무 관리를 제대로 않은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인 중대재해 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장 관리자들과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해 똑바로 수사해야 할 검찰은 대표이사도, 안전경영책임자도 기소를 안했고 법원은 솜방망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항소하라”고 주장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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