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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6명 송치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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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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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협력업체 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B씨와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작업자 C씨가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로 인해 감전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했으며, 32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시공과 안전관리계획서를 미준수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정격 감도전류 30㎃ 이하)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는 산업용(정격감도전류 500㎃)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수기 전선 훼손 부위 침수 방치 등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 업무상 과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전기 작업인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 작업에 앞서 C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을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으며, C씨에게 절연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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