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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축소 채우려는 韓… 바이낸스만 웃는다[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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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축소 채우려는 韓… 바이낸스만 웃는다[only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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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소유 분산(15~20%)’ 기준 제시
코인베이스·바이낸스 등 지분 제한·공개 강제 사례 드물어
“소유 분산이 소비자 보호로 직결?”…거버넌스·견제 장치가 핵심
ICO 금지 등 ‘그림자 규제’ 피로 누적…혁신 동력 위축 우려
[이데일리 강민구 이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도 지분율을 강제하거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만 ‘지분 족쇄’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과정에서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규제를 참고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을 제시했다. ATS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성과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정부가 사실상 강제 변경하는 시도”라고 반발한다. 논의는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 정부안을 전달받은 뒤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TF는 이달 20일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와의 ‘온도 차’도 논란을 키운다. 상장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주주 구성이 자연스럽게 분산됐고, 뮤추얼 펀드 및 ETF, 기타 기관 투자자, 상장 기업 및 개인 투자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주요 거래소는 비상장 구조를 유지하며 지분 구성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창업자 창펑 자오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영권은 이사회에 일임하는 구조로 전해진다.

업계는 “규제의 목표가 소유 분산이라면, 소비자 보호와의 인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소유 분산’이 곧바로 공공성 강화나 이용자 보호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라며 “소유 분산이 공공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과도한 단순화”라고 지적했다.

규제 피로 누적도 반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혜진 서강대 AI·SW대학원 교수는 “해외 거래소들은 생태계를 키울 권한을 부여받는 반면, 국내는 ICO 금지, 금가분리,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제한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가 누적돼 왔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분 제한까지 더해지면 산업 위축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 규제가 선례로 남으면 한국에서는 어떤 신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며 “국가 혁신 동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