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2개를 다음달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두기로 했다. 이는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성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등법원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전담재판부의 본격 가동 시기는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로 예정됐다.
서울고법은 다만 법관 인사 전이라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조치를 마련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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