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4년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점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었지만 그 때도 노동부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 전북지역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하여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A(59)씨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는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뇌사 상태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은 방지하겠다며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나 이런 정보가 정작 상담이 필요한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언제까지 신고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재해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노동부와 전북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전북도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금속노조전북지부, 전북중국인협회, 전북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등 1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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