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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2월 초 판사 보임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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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2월 초 판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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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 2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판사를 다음 달 초에 결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 설치하고 추후 사건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

1시간 30분간의 회의 결과, 이달 30일 발표되는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에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후 실제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다만, 인사 이동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이 이달 16일, 21일 각각 1심 선고를 마치면 전담재판부 구성 전 항소심이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로 하되 향후 사건 경과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추가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전담재판부 형태에 관해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6일 공포·시행된 특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전담재판부 후보군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고 고법 판사나 고법 부장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만 대상으로 하면, 전체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 후보군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다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 예규 수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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