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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15년 복무 강제한 국립의전원 설립, 기본권 침해" 반발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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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15년 복무 강제한 국립의전원 설립, 기본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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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46차 정례브리핑]
"국립의전원, 15년간 의무복무 강제…직업 자유 침해"
'의사 수 1.1만명 부족' 추계위에 "사회적 논란 증폭" 비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고,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치를 목표로 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국립의전원 제도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변인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 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또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교수 확보와 교육 수준의 질적 담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의사연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주최됐다. /사진=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의사연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주최됐다. /사진=뉴시스


이날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의대 정원 논의를 두고도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며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가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달리,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1만3967명, 1만7967명의 의사가 외려 '과잉'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이 같은 결론을 발표한 뒤 추계위원장(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위원들 간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다고도 주장했다. 추계위는 의협이 지난 13일 미래 의사 인력이 과잉될 것이란 전망치를 발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1만1000여명 부족'이란 추계위의 결론이 "현재로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더블링(예과 1학년인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것)과 추가 학기제 등 혼란한 의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선행된 뒤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늘어난 의대 정원의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측 발표에 대해서는 "정작 추계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결과를 추후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협회는 추계위의 결과 발표가 미흡하고 불완전한 결과발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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