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뉴스 자료사진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미세먼지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며 이행 점검한다. 또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산업, 발전, 수송,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다방면의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