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 기자]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총 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구·수영구도 기초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뽑혀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내 중단·지연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생·그림자 규제와 지역밀착형 규제 해소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지역 현안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총 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구·수영구도 기초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뽑혀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내 중단·지연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생·그림자 규제와 지역밀착형 규제 해소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지역 현안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장 중심 규제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시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군 및 공공기관과 함께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섰다.
아울러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 완화(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발굴해 왔다.
공직사회 내부의 규제혁신 문화 확산도 성과로 이어졌다.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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