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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섞고 ‘구스 다운’·캐시미어 함량 ‘뻥튀기’…이랜드 등 17개 의류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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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섞고 ‘구스 다운’·캐시미어 함량 ‘뻥튀기’…이랜드 등 17개 의류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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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6.1.12/뉴스1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6.1.12/뉴스1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충전재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 다운’(거위 털) 등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홍보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 미달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했고,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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