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송창헌 기자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6.01.15 |
광주·전남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통합 지원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12개 조문, 300개 특례를 담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주시, 전남도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법 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개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통합 관련 대형 사업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당 광주·전남 행정통합특위 관계자는 “지방세 비율을 단기간에 늘리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파격적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통합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구체적 특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다음달까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처리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 2곳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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