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은 시설물 면적과 단위부담금, 업종별 교통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주기적 검토 규정이 없어 지역별 교통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3년마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 기준에는 기존의 위치와 규모 외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이 추가된다.
김정재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인 만큼 지역 교통환경 변화와 시설물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금 부과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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