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명 중 찬성 2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