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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전세금 챙겨 해외 도피…대전경찰, 인터폴로 끝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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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전세금 챙겨 해외 도피…대전경찰, 인터폴로 끝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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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대전경찰청 이강현 수사2계장(오른쪽)이 15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이규성 기자

대전경찰청 이강현 수사2계장(오른쪽)이 15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전세보증금 16억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해외로 달아난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인터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총 16억6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근저당 설정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해 해외 도피에 나선 상태였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내 수사와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했다.


인터폴을 통한 추적이 이어진 끝에, 해외 도피 약 2년 만에 A씨의 도주 행각은 막을 내렸다. A씨는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으며,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에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부부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전세사기 등 악성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다가구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세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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