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
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
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도 의결됐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해 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들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STO를 신규 발행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
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도 의결됐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해 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들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STO를 신규 발행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제화로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심금융서비스)에 의존해왔던 STO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특히 ‘증권성’ 적법 여부를 두고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전자증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을 비롯해 콘텐츠 지적재산(IP) 같은 비정형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돼서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수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고가의 건물이나 그림을 혼자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적은 금액으로 쪼개 나누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해 임대나 매매 차익을 나눌 수 있다.
다만 투자자별로 장외거래 투자 한도는 제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증권 종류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 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의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자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한편 STO 발행·유통 제도화는 2023년 초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토큰증권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와 같은 달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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