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프레시안 언론사 이미지

함양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프레시안 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원문보기

함양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서울맑음 / -3.9 °

[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새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며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약 복용을 망설였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포스터. ⓒ함양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포스터. ⓒ함양군



[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