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미코(183300)는 3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 3270주이며 처분 예정일은 오는 16일이다. 처분목적은 임직원 보상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교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