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려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해 진단 위로금' 도입이다.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돼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6년 중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에는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관련 상해 보장,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 지급 시 교통사고는 제외된다.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사고, 강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기존 생활 밀착형 보장은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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