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정읍시 |
전북 정읍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행정 운영과 주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차등 과세되며, 시는 지난 12일 2만7000여 건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의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이 다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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