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건, 15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7월~12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7월~12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이는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 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41-350-3485~3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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