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확대'·'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등도 처리
국회 본회의장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은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산불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신설되는 청년 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비쟁점 민생법안 11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반인권적 노동 환경, 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쿠팡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는 개인정보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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