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서울중구청 청사. /사진제공=서울 중구청 |
서울 중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을 상대로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만으로도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중구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그런데 매년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같은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는 만큼 이달 중 납부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할인 금액이 반영된 2026년분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고 했다.
중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주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이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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