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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수용…“가맹점 혼선 없도록 지원”

쿠키뉴스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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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수용…“가맹점 혼선 없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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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은 15일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보다 높게 붙이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상적인 물류 이익으로 여겨왔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이 돈이 가맹계약상 별도의 가맹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점주들은 사전 합의와 고지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환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2심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 및 매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