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태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코오롱티슈진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액 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15일 주주 30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8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기존 판결 결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주주 192명이 청구한 6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은 1999년부터 18년간 2000억원 이상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11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 임상시험 중 핵심 성분이 당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국내 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골 유래 세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신장 유래 세포’였다. 이후 국내 허가가 취소됐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성분을 고의로 속이거나, 성분 차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명예회장이 2015년 FDA의 임상 중단 조치 등을 숨긴 채 상장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 6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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