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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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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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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
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패딩 이미지.

패딩 이미지.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함량을 낮추는 방식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상술을 펼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름만 구스, 실체는 함량 미달"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중 일부.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중 일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뜯어보지 않는 이상 내부 충전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후아유 제품을 '구스다운 점퍼', '구스다운 80%'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카이브코 역시 '구스다운 90%'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등은 오리털 등 다른 털이 섞여 있었음에도 마치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오리털(덕다운) 제품에서도 '뻥튀기'는 여전했습니다.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은 솜털 함량이 75%가 안 되는데도 '덕다운', '솜털 80%' 등으로 표시해 품질을 과장했습니다.


◇ 구스다운 vs 덕다운, 무엇이 다르기에?


거위털 이미지.

거위털 이미지.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충전재의 종류와 함량이 패딩 선택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충전재인 구스다운(거위털)과 덕다운(오리털)은 원료적 특성과 가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솜털의 크기가 크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성이 우수하며, 같은 무게라도 더 가볍고 따뜻해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구성 또한 좋아 반복적인 압축에도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덕다운은 솜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온성과 복원력이 구스다운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 단가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일상용 겨울 의류로 널리 쓰입니다. 즉, 업체들은 저렴한 덕다운을 섞어 쓰고는 비싼 구스다운 가격을 받아 챙긴 셈입니다.


◇ 까다로운 '구스' 기준… 솜털 75%·거위털 80% 넘어야



이러한 품질과 가격 차이 때문에 현행 표시·광고 기준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에 ‘다운(솜털)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전체 충전재 중 솜털 비율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솜털 비율 75%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 털 중 거위털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거위털 비중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구스다운’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온성은 단순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보다 솜털 비율과 실제 충전재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구매 전 라벨의 충전재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캐시미어 100%? 확인해보니 '가짜'


캐시미어 머플러 이미지.

캐시미어 머플러 이미지.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 역시 속임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양통상은 머플러 제품에 '100% CASHMERE'라고 표기했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인디에프와 ㈜하이패션가람 역시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충전재 함량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구매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투데이/장영준 기자 (jjuny5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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