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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 보니… 첨단산업 육성 등 특례만 300개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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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 보니… 첨단산업 육성 등 특례만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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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1조에 5·18, 광주정신 담아
통합특별교부금·10년 예타 면제 명시
반도체 특화산단 우선 지정 조항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한 몸으로 뭉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나왔다. 이른바 ‘광주·전남특별시’에 국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특례조항이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 1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으로 시작한다.

양 시·도는 법안 1조에 ‘전라도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양 시·도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법안 초안은 300개 특례조항으로 구성됐다. 국가가 통합 지방정부에 줄 행정·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특례조항들이다.

법안 43조를 보면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법안 49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50조는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첨단산업 SOC(사회간접자본) 육성을 명문화한 조항도 있다. 법안 132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에 관한 특례)에 ‘산업퉁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이나 용수공급 시설,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법안 148조는 ‘특별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는 법안 304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에게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1월 말 특별법 발의와 2월 중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다. 2월 중 법안이 통과돼야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초안 상태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며 “명칭도 광주·전남특별시로 예고했지만,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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