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경향신문
원문보기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서울맑음 / -3.9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