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01.1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담배 기업들이 승소한 가운데 담배 기업들이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1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승소 판결에 대해 담배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배 기업 관계자 역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이날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건보공단은 소송 제기의 목적이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2심 결과 역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라는 반응이다. 1심은 2020년 폐암 발병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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