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접경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청 전경. /조선일보DB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다. 인접한 일본도 37.5%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재정이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상태다. 이 법안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에서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 등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원, 법인세 1조 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더불어 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총 추가 확보 예산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쓰이게 된다.
또 대전·충남특별시에 철도나 도로를 깔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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