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용차도 압수
의정부지검./연합뉴스 |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10월에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됐고 교통사고도 냈다. 특히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 도구인 승용차도 압수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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