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양도소득세 전액 등 이양’ 포함
“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 통과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확보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며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울신문DB제공 |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 통과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확보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며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이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명시했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15일 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 제공 |
법인세는 지방정부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원 △법인세 1조 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원 이양 세수를 포함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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