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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심의…태광 "정상 거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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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심의…태광 "정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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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처제 회사 부당 지원 혐의
태광그룹 제공

태광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대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티시스는 자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들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 보고서에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그룹 제재 심의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로,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심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광 측은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거래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에도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측에 일감이나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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