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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쿠키뉴스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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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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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익 침해 발생 보기 어려워
담배 결함 인정할 증거 부족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판단은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지 않거나, 특정 첨가제를 투입한 것,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이 담배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해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면서 “따라서 대체 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선 대체 설계가 무엇인지 특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흡연자는 각자 니코틴의 생체 이용률, 니코틴에 대한 민감도 등의 체질이 상이하고, 흡연 방식이나 흡연 습관도 상이하다”면서 “그에 따라 같은 담배를 흡연하더라도 흡연자 별로 흡입하는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흡연자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는 니코틴 함량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 주장하나,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급한 공단부담금 533억원에 대한 배상을 담배회사들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0갑년은 하루 1갑(20개비) 이상씩 20년간 흡연한 상태를 가리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