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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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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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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뤄온 지역 노인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백내장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동안 백내장 수술 867명(1400안), 무릎인공관절 수술 255명(346건) 등 1122명의 주민에게 의료비 7억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치료 지원 효과로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이다.

지원 금액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한쪽 눈(1안)당 25만원, 양쪽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 양쪽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검사비와 수술비 등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대상이며 비급여 항목과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수술 전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갖춰 영동군보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 여부는 접수 후 10일 이내 결정된다.

수술 후에는 청구서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30일 이내 의료비가 지급된다. 수술 후 1년 이내 청구 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접수는 영동군보건소 1층 진료팀 의료비지원실에서 가능하며 수술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위는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연계된다. 이 경우 수술 전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갖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하며 국가지원사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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