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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특별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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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특별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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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국회 공청회 초안 공개
조직·권한·재정 등 300개 특례 조항
정부 소속 환경·노동·중기청 우선 이양
지방경찰청장도 시장 동의받아야 임명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고, 소방감 2명으로 부본부장을 두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가 특별시에 지원하는 재정이 통합이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의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을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별시가 출자해 은행도 설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등 산업기반시실도 신속하게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과 문화·관광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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