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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큰돈 번다더니".. 금감원, 달러보험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이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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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큰돈 번다더니".. 금감원, 달러보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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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달러보험 '뭉칫돈'...금감원 "환테크 목적 상품 아냐" 경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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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환율이 지속되며 환차익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달러보험은 환율이나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조2724억원이던 달러보험 판매액은 2024년 2조2622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2조8565억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1~10월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4만594건)의 2배를 뛰어넘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접수된 민원을 보면, 설계사가 "달러는 떨어지지 않는다", "10년 후 해지 시 높은 수익이 난다"고 설명해 투자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나, 환율 급등으로 납입 보험료가 가입 초기보다 크게 늘었지만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달러보험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월 보험료가 500달러일 경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월 납입 보험료는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보험금이 10만달러일 때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하락하면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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