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기자]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과 관련, 15일 입장을 발표했다.
영동군의회는 2025년 10월 제33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공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역할 구분과 업무 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가 숙의와 심사를 거쳐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동군의회 전경. |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과 관련, 15일 입장을 발표했다.
영동군의회는 2025년 10월 제33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공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역할 구분과 업무 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가 숙의와 심사를 거쳐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영동군으로 보내와 헌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도리어 구 시대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영동군의 자치행정을 부정하고, 특정 단체를 위한 듯한 일방적인 권고는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지원은 특정 단체와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주민의 뜻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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