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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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화학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을 2032년까지 시장에서 전면 퇴출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제1차 종합계획에는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관리 △살생물제 사전·사후관리 체계 확립 △국민·기업 참여 활성화 및 AI 활용 등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모든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안전관리대상을 6개 품목 이상으로 늘려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에 대해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를 도입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및 음성정보 변환 청취 등 지원도 병행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운영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구제급여 기간은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에 나선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