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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서도 징역 12년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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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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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탑승해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씨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씨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4번째 칸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내에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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