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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떠나는 천대엽 “사법개혁은 사법부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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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떠나는 천대엽 “사법개혁은 사법부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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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
사법부 불신에 “깊이 사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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