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수용 입장 밝혀…가맹점 영업은 정상 운영 지속
"판결 계기로 가맹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할 것"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피자헛은 15일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는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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