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신항에 정박한 세월호 /뉴스1 |
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부실한 구조작업 등 국가 책임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누락돼 재심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를 거쳤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기간도 문제 삼았다. 재심은 배·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재심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낸 유가족들은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다. 다른 유가족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도 2018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유가족들은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손해배상 본안 사건은 이번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