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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죄로 20년 복역 전과자, 이번엔 60대女 살해

조선일보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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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죄로 20년 복역 전과자, 이번엔 60대女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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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살인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을 반성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지우고 옷을 세탁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천추의 한”이라면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동업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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