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라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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