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웨이 언론사 이미지

금융당국, 달러보험 피해 소비자 경보…보험사 경영진과 면담

뉴스웨이 이은서
원문보기

금융당국, 달러보험 피해 소비자 경보…보험사 경영진과 면담

서울맑음 / -3.9 °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금융당국이 달러보험 판매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소비자 피해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동시에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논의에 나선다. 또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실제 환율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자 심리가 확산돼 달러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 9만5421건으로, 전년 연간 판매 건수4만594건 대비 약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기준 달러보험 판매 금액은 2조8565억 원으로, 전년 연간 판매액 2조2622억 원보다 약 26% 늘었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 시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고, 달러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