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용지에 K-팝 공연장 유치…문화산업 플랫폼 발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부산항 북항을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 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 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항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했다.
항만 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해양 문화지구 |
곽 의원은 "공공 기관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용지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용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도쿄, 오사카, 상하이, 홍콩, 동남아 주요 도시에서 바로 연결되는 북항은 아시아 K-팝 팬들이 집결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글로벌 K-팝 공연장이 조성될 경우 단순 콘서트장을 넘어 콘텐츠 제작, 공연, 전시, 관광, 도시 브랜드가 결합한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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