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림 기자]
한국피자헛이 7년간 가맹점주들에게 걷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동안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국피자헛이 7년간 가맹점주들에게 걷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동안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본사 측은 가맹점에 물품을 유통해 주며 걷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이며,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본사가 2019~2020년 2년간의 차액가맹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후 2심에서는 소심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반환비용은 항소심에서 약 215억원까지 늘었다.
대법원 역시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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