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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이미 받은 보상금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법원 "각하"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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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이미 받은 보상금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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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한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유족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만 300여명에 달해 법정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부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족은 "정부에서 하는 건 맞겠지 하고 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은 "국가를 믿고 따랐는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안 해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별되니까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서두에 "안타깝게도 원고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줄 수 없다"고 미리 밝혔다.


보상금 신청 당시 대리권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 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대표자에게 신청권·보상금 수령권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수령 절차가 종료됐다"면서 "대리권 위임에 흠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이로 인한 재심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절차"라며 "이런 절차에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각하 판단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재심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데 이때 안 날이라는 건 결정서 송달 받은 날을 말한다"며 "늦어도 보상금 결정서에 동의 한 날에는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소송 제기한 걸로 보여서 청구 기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4· 16세월호참사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이들은 이후 국가가 세월호를 구조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사유로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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